검찰, '엘시티 비리' 현기환 항소심도 징역 6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7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 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현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SNS

1심에서 현 전 수석 측은 직무 관련성이나 정치활동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 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 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와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특가법 알선수재)과 차량 등 1억7000만 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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