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11일 새벽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는 동안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특히 이같은 댓글 활동에 추가로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선발할 당시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기준을 세운 후 면접에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지시받고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일련의 활동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전직 대통령이 거론된 것은 없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일단 확보한 뒤 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는다. 그는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연 전 사령관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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