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취업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취업 브로커 김모(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4명을 채용한 혐의로 부산수협 조합장 양모(58) 씨와 총무과장 조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인 등의 자녀들을 부산시수협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의 청탁을 받은 조합장 양 씨는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없애고 4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특히 김 씨는 무등록 유로직업소개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장인 양 씨와 선후배 사이라는 친분을 내세우며 취업 브로커로 활동해 왔다.
경찰에서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양 씨와 조 씨는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부산시수협 소속 비정규직 26명에게 임금·수당 등 4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고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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