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협 비리 여전해.."뇌물 채용에 비정규직 수당 미지급"

수협 조합장, 취업 브로커 통해 4명 정식 절차 없이 비정규직 채용

부산시수협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낸 취업 브로커와 수협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취업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취업 브로커 김모(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4명을 채용한 혐의로 부산수협 조합장 양모(58) 씨와 총무과장 조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인 등의 자녀들을 부산시수협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의 청탁을 받은 조합장 양 씨는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없애고 4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특히 김 씨는 무등록 유로직업소개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장인 양 씨와 선후배 사이라는 친분을 내세우며 취업 브로커로 활동해 왔다.

경찰에서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양 씨와 조 씨는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부산시수협 소속 비정규직 26명에게 임금·수당 등 4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고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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