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원권 바꾸는 척 현금 들고 달아난 50대

출소한 후 두 달 채 못가 범행 저질러…생활비와 유흥비에 탕진

오만 원권을 잔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 건네받고 현금을 들고 그대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53)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부산 중구·진구·해운대구 등 번화가에 있는 카페와 영업점에서 오만 원권을 만 원권으로 교환을 요구해 건네받은 현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는 등 12회에 걸쳐 165만 원 상당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김모(53) 씨가 지난 8월 11일 저녁 8시쯤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화장품가게에서 오만원권을 만 원권으로 교환 요구해 건네받고 있는 모습. ⓒ부산 중부경찰서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실형을 살다가 지난 6월 말 출소한 후 두 달 채 못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김 씨는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전과자라 받아주는 곳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분석해 김 씨를 특정하고 붙잡아 여죄가 있는지 추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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