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글날인 지난 9일 고교생 A모(16) 군 등 2명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모(16) 군을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에 B 군의 부모는 곧바로 병원에 B 군을 입원시키고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학교에 폭행 사실을 알렸다.
B 군의 부모는 A 군 등이 지난 7월 20만 원 빼앗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 측에서 열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B 군의 부모는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으나 A 군 등은 이를 부인했다. 이에 학폭위는 양측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A 군 등에게 전학과 정학 10일을 처분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었으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진술이 다르지만 폭행 사실은 확인돼 전학과 정학 처분을 내렸다"며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피해 학생의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