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총책 A모(4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4개월간 경주지역 펜션 등에 도박장을 개설해 수천만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장 총책 A 씨 등 11명은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산속에 위치한 펜션 등 4곳을 전체 임대해 장소를 수시로 옮기며 전국의 상습도박자 70여 명을 모아 속칭 '빵개판' 도박장을 운영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 위험성이 낮은 새벽 시간대에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판돈에서 10%를 수익금으로 챙기는 등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금액이나 폭력배와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이들이 장소를 옮겨 다니며 새벽 시간대에 도박장을 운영하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도박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