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감(44)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경감은 추석인 지난 4일 오후 4시 15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동료 여경인 B 경장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볼일을 보던 B 경장은 A 경감이 쳐다보고 있자 소리를 지르며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 경감은 B 경장에게 화장실 밖에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곧 당사자들을 불러 진술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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