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언은 22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음향대포 도입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은 당정청이 보류하면서 일단락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장비의 도입과 관련해 경찰이 신중하지 못해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됐다"며 "조 청장은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 그렇게 되면…"
이에 조 청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한다든지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때는 달리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여론에 밀려 일단 도입 의사를 철회하기는 했지만, 추후에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청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과 시위대는 맞붙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불법·폭력 시위를 변수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장비(음향대포)를 도입하려고 했던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에 조승수 의원은 "(조 청장의 생각은) 전혀 바뀐 게 없다"며 "이번 당정청의 결론에 불만도 갖고 있겠다"라고 지적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도 "어쨌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도입을 보류했으면, 최소한 조 청장이 유감표명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끝내 관련된 언급을 거부하는 모습이었다.
앞서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당정청 수뇌부는 국민의 비난 여론을 고려해 음향대포 도입을 유보했다.
"집시법은 우리사회 최후의 보루"
한편 조 청장은 이날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문제에 대한 여전한 소신도 밝혔다.
조 청장은 "집시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대한민국 집회·시위의 현실이랄지, 경찰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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