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은 추석 연휴가 청탁금지법 시행(9월 28일) 1년을 맞은 시기와 겹쳐 있고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져 청탁금지법 정착과 더불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특별감찰은 오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공무원 60명을 투입해 감찰활동을 벌인다.
감찰대상은 산하 직속기관과 전체 공·사립학교다. 감찰 분야는 물품구매 관련자, 공사관계자,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행위와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 등이다.
또 무단 이석,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업무 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와 비상연락망 유지체계도 중점 점검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감찰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특히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재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감찰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청렴 의지를 새롭게 다져 솔선수범해 청렴을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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