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양곡상회, 마트,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해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라남도 및 한국부인회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명절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해 원산지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9조의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현행법상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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