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분양대금과 공사대금 등 125억 원 상당을 가로챈 A모(58)씨, B모(44.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A씨 등이 모집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모집책, 도피처를 제공한 지인 등 9명을 사기와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분양자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약 56여억 원을 받고도 공사대금 50억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12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2명은 지난 2008년 건축회사를 설립한 뒤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구 방어동에 주상복합아파트 착공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은행 및 사채 등 과다채무로 인해 지난 2011년부터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전분양승인(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에 가압류 등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사전분양에 나섰다.
경찰은 A씨 등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56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은 것 외에도 공사대금 50억 원, 금융권 90억 원 등을 포함해 전체 채무 규모가 200억 원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는 잘 못 한 게 없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 다수가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평생을 모은 돈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하는 등 현재 원룸에서 지내는 분들도 많다"며 관내 분양 중인 아파트 등에 대해 사업진행 및 분양절차 준수 등 여부를 확인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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