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A모(59.여) 씨 등 2명을 불법다단계 영업 혐의로 구속하고 B모(48) 씨 등 1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전자레인지를 판매하면서 다단계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전자레인지 1대를 198만 원에 구입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 자격을 주고 하위 회원모집 시 판매수당과 영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자레인지 제조사로부터 50만 원 상당에 물품을 공급받아 회원들에게 198만 원에 팔아 1년간 총 250억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판매했다. 이를 통해 회사 운영 및 경비 명목으로 25억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다단계나 유사수신 등 경제질서교란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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