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지난 2004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도입됐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특별공급 주택 위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주 반월(2)지구로서,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26A형 1세대, 26T형 1세대, 37A형 2세대, 46형 1세대 등 총5세대다.
신청자격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청약접수기간(9. 13~ 9. 15)중에 LH 전북지역본부 별관2층(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을 방문, 청약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며,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순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직무대리는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앞으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 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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