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4일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면서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달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팀의 트위터 활동에 대해 정치 관여 활동은 78만6698회, 선거 관여 활동은 44만6844회며, 여기에 활용된 계정 수는 1157개라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러나 트위터를 통한 정치 관여 활동은 28만8926회, 선거 관여 활동은 10만 10만6513회로 봤다. 트위터 계정을 391개로 제한하고, 활동 시기 범위 또한 제한한 탓이다.
원 전 원장 측도 선고 후 이틀만인 지난 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 입장만 수용됐고 양형이 심하게 올라갔다"고 밝혔다.
양 측의 쌍방 상고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