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시달리는 당신, 여기로 오세요

[과로死회] 과로사예방센터 '사용설명서'

1. 과로사예방센터는 '과로' 권하는 한국사회를 고발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오랜 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매년 6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승인율이 20%가 채 안 되는 상황이므로 실제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이 중 약 45%는 사망에 이릅니다. 주당 40시간 노동시간 법제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2003년이지만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선 너무 많은 업종이 노동시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례업종(①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약 48%가 특례업종 종사자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 또한 취업자의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규제 대상이지만 버젓이 오버타임 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고(주로 사무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일 것으로 추정) 관리직 종사자들 또한 업무 부담으로 더욱 그러합니다(관리직 종사자의 자살률은 비관리직 종사자의 5배~10배나 높음).

2. 과로사예방센터가 의미하는 '과로'란 현재의 법적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서 과로사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장시간 노동이 주요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뇌·심혈관계질환을 주로 지칭합니다. 물론 사업장 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합니다. 업무상 자살의 경우 이전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경우 산재 신청자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2016년 70명 산재승인, 승인율 41%).

반면 일본에서는 과로사라는 개념을 산재 인정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달리 과로사에 '뇌·심혈관계질환'과 '정신질환'을 나란히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정신질환자의 규모는 뇌·심혈관계질환자 규모의 2배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노동자의 업무상 정신질환이 엄청난 규모로 저평가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과로라는 개념에는 노동시간의 '길이'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로사예방센터에서는 과로의 개념에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인가 아닌가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업무량, 업무성과 압박,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왕따, 감정노동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살을 (시도)한 노동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었느냐 아니냐를 산업재해 인정의 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이라면 이미 정신건강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3. 과로사예방센터는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의 법률·의료·안전보건활동 분야의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를 모으고 산재 신청 및 행정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유가족 모임을 통해 과로사 예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과로사 예방법을 만드는 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셋째, 입법 이후 법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당국과 기업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14년에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만들어졌으며 이 법은 과로사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함께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 업무상 질병 사망원인 2위인 뇌·심혈관계질환 문제와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4. 과로사 예방센터,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산재 신청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관련된 무료 상담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정신질환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시면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휴업급여 및 연금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하지 못해 겪는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에서 불승인이 났다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의 내용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변호사, 노무사,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안전보건활동가 등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대표번호(02-490-2352)로 연락하십시오.

② 유족 및 피해자 모임 운영

월 1회 정기적인 유족 및 피해자 모임을 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과로사에 대한 학습과 논의(현황과 향후 과제_단기적 활동 계획 등), △산재 신청,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한 공유_좋은 사례 공유, △유가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운영되며 피해자 및 유족 간 소통을 통한 심리 회복 및 재활을 지원합니다.

③ 회원 확대를 통한 재정마련과 활동 기반 구축

사단법인 과로사예방센터의 회원 확대를 통해 재정 마련과 예방 활동 저변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회원이 지원하는 후원금을 통해 향후 더 많은 피해자를 발굴하고 과로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과로사예방센터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