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과로사방지법이 제정되기 전 오프라인 서명은 약 55만 명이 하였고, 인터넷 서명은 5500명에 이르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만 143개가 모였고, 그 중 10개가 도부현 의회의 의견서였으며, 국회 내 집회는 총 10회가 있었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당을 뛰어 넘은 의원들만 약 130명에 이르렀으며, 2013년 5월 17일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과로사를 방지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를 하였다.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은 과로사의 정의(제2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목적(제1조)과 기본이념(제3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제4조), 대책(제3장) 등을 규정하고, 과로사 방지대책을 위한 추진협의회(과로사 방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며(제4장), 정부로 하여금 과로사 방지를 위한 법제상, 재정상 조치 등을 강구(제14조)하도록 하였다.
특히 일본은 과로사방지법에서 "업무에서의 과중한 부하에 의한 뇌혈관질환 혹은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혹은 업무에서의 강한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이들의 뇌혈관질환 혹은 심장질환 혹은 정신장애"를 "과로사 등"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이 정하도록 한 과로사 방지법 대강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과로사 방지 추진 협의회에서 가다듬었으며, 2015년 7월 24일 각의 결정으로 시행되었다.
과로사방지법 대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 머리말에서, 과로사와 과로사 유족의 노력의 역사, 과로사방지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경위, 위 대강의 의의를, 제2 현황과 과제에서, 과로사 등의 현상과 과제를, 제3에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을, 제4에서 국가의 중점대책을, 제5에서 국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민간단체, 국민의 중점대책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6에서 후속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매년 관계행정기관이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과로사 방지 추진 협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후속 조치로 3년마다 대강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과로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과로사 방지 전국 센터가 2014년 10월 29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5월 23일 과로사 유족, 연구자, 변호사, 활동가, 언론인, 의사 등 약 230명이 모인 과로사 방지 학회가 설립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과로사 방지 심포지엄이 2014년 11월 14일 400여 명이 참석한 이래 매년 열리고 있다. 또, 2014년 11월 제1회 과로사방지 계발월간이 일본 전국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장시간노동 삭감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장시간 노동 삭감을 위하여 노동시간,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면접 지도를 하며, 중대하고 악질적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검찰에 송치하여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0월 과로사방지법이 제정된 후 처음 기업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과로사 백서'를 공표했고,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22.7%에서 노동자가 과로사라인인 월 8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과로사방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8.1%에 그쳤으며, 노동시간과 직장 환경 뿐 아니라 업계를 둘러싼 환경과 근로자의 상황등 다양한 요인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본의 과로사방지법은 추상적인 법으로 아직 시행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과로사가 일본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일본 최대 광고기업 덴츠에 입사하였던 동경대 출신 신입 사원의 과로자살은 여전히 일본이 과로사가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었고, 우리에게 직장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과로사방지법만으로는 과로사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반면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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