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9월 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거제시의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할 방침이다.
한편,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지차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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