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공원 '공원일몰제 대비' 사유지 매입 시작

부산 남구청 우선 15억 투자...이견 클 시 강제수용 방침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부산 남구가 이기대 공원의 사유지 매입에 나섰다.

남구는 우선 부산시에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받아 이기대 공원 구역 내 사유지인 용호동 1번지 1693㎡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남구는 소유주와 감정평가사 선임 과정을 논의한 뒤 현재 공시지가인 3.3㎡당 24만9900원의 3~4배 정도까지 매입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기대공원 해안산책로 전경. ⓒ남구청

남구 측은 이기대공원의 사유지가 60%를 차지해 15억 원 이상은 매입가로 지불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만약 보상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클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 절차를 통해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할 방침이다.

남구청 공원녹지과 이종화 팀장은 "현재 감정평가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며 "만약 매입가격에 대해 소유주와 의견 차이가 크다면 강제 수용 절차를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사유지 매입에 총 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감정평가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공원일몰제 대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했으나 지난 7월 10일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반려된 공원에 대해서 사유지 매입을 위해 예산을 준비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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