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규정속도 1Km만 초과해도 심하면 '면허정지'?

"개정 철도안전법 처벌 규정 과도" 비판 제기돼

개정 철도안전법으로 인해 앞으로 철도 기관사가 허용속도를 시속 1킬로미터만 초과해도 심하게는 면허정지까지 당하게 됐다. 과도한 처벌에 관한 기관사의 두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철도 안전운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철도노조는 개정 철도안전법으로 인해 철도 기관사가 과태료와 면허정지, 사규 징계에 이르는 삼중처벌 위협에 처했다며 관련법 시행 유보를 요구했다.

논란이 되는 법은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의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이다. 관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4의 3을 보면, 기관사는 '철도운영자(철도공사)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기관차를 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열차운전시행세칙을 보면, 철도공사는 개별 차량과 노선에 따라 선로별 최고속도를 규정해놓았다. KTX의 경우 전라선 운행 시 전차선 개량구간에서 최고 시속 230킬로미터까지 낼 수 있다. 경부고속선에서 운행할 때는 전구간 시속 305킬로미터까지 가속하는 게 가능하다.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시행세칙이 법령화해, 이를 어길 경우 처벌까지 의무화함에 따라 철도노조의 반발이 거세졌다. 지난 달 25일부터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관사가 허용속도를 시속 1킬로미터만 초과해도 1차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 2차 적발 시에는 70만 원, 3차 적발 시 150만 원을 물게 된다. 심할 경우 1개월 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단속 계획만 밝혔을 뿐, 구체적 집행 방법이나 집행 기준 등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단속 주체인 철도사법경찰대도 해당 기관과 단속 방침을 명확히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 노동 현장에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철도노조는 과도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법안이 오히려 현장의 안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 신호보안시스템상 안전 상황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열차가 멈추게 돼 있어, 인적 과실이 직접 사고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처벌 규정으로 인해 노동자가 지나친 처벌 규정에 노출됐다는 이유다.

철도노조는 "개정 철도안전법은 정상적으로 신호보안시스템이 작동하더라도 철도 기관사를 처벌 가능하다"며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처벌에 관한 공포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그로 인해 기관사 심리가 위축돼 안전운행의 심각한 방해요소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안전법상 신설 처벌조항이 "철도교통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안전 운행 의무를 온전히 운전업무 종사자의 몫으로만 한정했다"며 "처벌조항을 폐지해 개인의 책임을 묻는 철도안전 패러다임을 시스템 개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기관사가 규정 속도를 시속 1킬로미터만 초과해도 최대 면허 정지에 달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철도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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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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