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피서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말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물 설치, 자릿세, 바가지요금 징수, 가격표시 미이행, 불법.부당영업행위 등 이다.
군은 이 기간 중 위법행위를 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바가지 요금 근절 풍토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해 나간다.
특히 군은 오는 18일께 경남도.유관기관과 함께 옥천계곡과 부곡온천 등 영업실태 일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충식 창녕군수는 "행락철에 우리 군을 찾아온 관광객이 불공정 상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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