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또 이 과정에서 별도의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징계방안 중에서는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제명'이 가장 강력하다. 이어 국회 출석정지 1달→경고→사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윤리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은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탄핵과 같은 수준"이라며 "자료를 확인해 보니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에서 제명된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명뿐이더라"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말기인 지난 1979년 10월4일 국회에서 제명처분을 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강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이야기다.
손범규 의원은 "당 내에서 '강용석을 감싸주자'는 의견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고, 강용석 의원뿐만 아니라 여타 징계건들이 다수 계류돼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차원에서 강용석 의원의 출당 문제를 논의·의결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8월 초 열릴 예정이다. 앞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강 의원을 출당시키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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