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사회주의 서적 및 북한 관련 서적을 소지 반포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20일 첫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곧바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결과적으로 이적 표현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찬양, 고무, 선전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월 5일 김일성·주체사상 등을 다룬 책, 에드워드 카와 레닌 등의 책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됐었다.
상당수의 책이 공공도서관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에게 이적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판단이 틀렸음을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폭력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이 이씨의 진정한 목적"이라며 그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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