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건 300여 건은 모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직접 생산했거나,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적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했다가 2015년 1월부터 민정수석으로 승진해 2016년 10월까지 근무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전경련이 요구한 경제 입법 등과 관련한 문건 300여 건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조응천 의원은 "캐비닛 하나에서 저렇게 중요한 증거가 수백 건 쏟아진 걸 보면 당시 황교안 직무 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아냈는지, 문서 파쇄기를 수십 대 사들여 밤낮으로 문서를 갈아 없애버리고 청와대 메인서버를 디가우징(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버렸는지, 또 수십만 건의 문건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수십 년 동안 열람을 금지했는지,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해버렸는지 이해가 되고도 남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응천 의원은 "'관세청의 면세점 인허가 비리 사건' 등 국정농단과 관련 있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문건들을 반드시 열람해야 할 이유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훌륭한 사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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