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내 전통장류인증업체는 2곳으로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만 학교급식 전통장류 시범 공급을 할 수 있어 시범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3일 충남연구원 회의실에서 도내 18개 전통발효식품 경영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 전문가를 초청해 전통식품 인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 설명, 인증 가능 여부 평가 등에 대해 관련업체와 상담을 가졌다.
도는 또 이날 교육 참석 업체 중 인증 가능 업체를 추려 다음 달까지 총 4회에 걸쳐 전통식품 인증에 필요한 시설 교육 등 현장 컨설팅을 펼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통식품 인증제는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전통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교육 및 현장 컨설팅으로 전통식품 인증 업체를 육성, 2학기 학교급식 공급에 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장류 시범 공급 사업은 학생 건강 증진과 지역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유도를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충남도내에서는 10개 시·군 606개 초·중학교 17만 559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학기부터 도내에서 생산된 콩 등을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고추장과 된장, 국간장 등 전통장류를 학교급식센터나 현물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공급한다.
전통식품 품질 인증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재료로 제조·가공·조리해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살린 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입지와 작업장, 제조설비, 원료조달 및 관리, 공정, 용수, 위생 등 엄격한 심사를 받은 뒤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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