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이 결정적 하자라고 하면 안경환 철회할 수도"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다"…'제1호 낙마' 나오나?

청와대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이나 판단도 한 적 없다"면서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에 대해 열심히 검증하지만 미처 검증되지 못한 결정적인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국민이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하면 철회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전 지명 철회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안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본인이 철회하든 안 하든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문제는 아니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뒤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이지만, 사실상 안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안경환 후보자 의혹을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하기 전 사전검증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해명했다"며 "이번에 검증할 때에는 2006년 (검증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어 나름대로 소명했다"고 했다. 그의 발언은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후보자 추천 과정, 검증 과정에서 알지 못한 것은 맞다"며 "워낙 내밀한 사적인 부분이라 몰랐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서 알게 됐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 후보자의 저서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드러난 성 의식 논란에 대해서도 "그 책이 어떤지 청와대가 다 알 수는 없다"며 "청와대 (자체적인) 검증뿐 아니라 청문회와 언론과 여론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하자가 나오면 참고해서 인사권자(대통령)가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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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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