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달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사항을 충남도 공보에 공고했다.
대상지역은 서천읍 군사·화금리 (구)서천역과 (신)역사 주변 0.7㎢ 550필지로, 지정기간은 오는 2019년 6월7일까지 2년간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서천군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5일간의 공고 후 그 효력이 발생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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