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5시간 만에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번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여섯 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감찰 조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해당 식사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각각 총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감찰반은 대검에 이 지검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권고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도 권고했다. 다만 뇌물 및 횡령죄 부분에 대해서는 모임의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대검은 이번주 중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을 평일이 아닌 휴일에 불러 조사한 점에 대해선 뒷말이 나온다. 평일보다 취재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휴일에 소환함으로써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이 전 지검장이 평일에는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을 고려해 주말에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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