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7일 오전 감찰위원회를 열어 감찰 결과를 심의한 후 두 사람에 대해 면직을 청구하기로 했다.
감찰위원회는 두 사람에 대해 "안 전 국장이 관련된 사건이 종결된 지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면직' 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 대해 격려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했다.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이같이 돈 봉투 만찬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아울러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동감찰반을 꾸려 논란 당사자들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참고인 등 20여 명을 조사했다.
최순실 씨 사건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만찬 때 안 전 국장 휘하의 검찰 1·2과장 두 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씩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고등검사장급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한 계급 강등돼 부산고검 차장검사(지방검사장급)로 전보 조치됐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