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야 4당을 비롯한 문화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은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훼손하는 광화문광장 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사실상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중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화문 광장은 닫힌 광장이며, '서울시의 정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뉴시스 |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이 시작된 직후부터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 집회를 중단하라"며 세 차례 경고 방송을 내보냈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주최 측과 취재 중인 기자들 사이를 가로막기 시작했다.
곧이어 경찰은 11시 30분께부터 발언을 모두 마치고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10명을 차례차례 연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신 문화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은 광화문광장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로막고 참가자를 연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표는 "광화문광장에서 전시물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만 시민이 아니라, 광장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도 서울시가 말하는 '시민'이다"라며 "광화문광장 개방 이후 첫 번째로 열린 기자회견을 탄압하는 것은 앞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찰청은 올해 초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통해 '기자회견·촛불문화제 등을 빙자한 변형된 불법 집회·시위는 개별 법률과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 현장에서 적극 조치' 하도록 지시했었다.
한편, 경찰은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를 비롯해 연행된 10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을 수서경찰서로 이송했으며, 수서경찰서 측은 연행 사유와 혐의를 묻는 질문에 "조사 중"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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