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간부공무원들,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제공 감사 적발

집행부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 수장이 접대자리 주선해 '빈축'

경남 통영시 간부공무원들이 공동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경징계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지난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통영시 A 모국장(사건 당시는 과장) 등 5명의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은 공직사회 비리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못하고 있다며 엄정처리를 통영시에 지시했다.

이들은 지난 해 4월 1일 저녁 7시경 건설업자의 친구이자 통영시의회 의장인 B 모 씨가 마련한 일식집에서 아파트 건축시 잘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음식과 술 접대를 받았다.

▲통영시청 청사 전경
이후 이들은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건설업자와 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 어울려 접대 여성 7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향응을 제공 받은 후 건설업자가 법인카드로 결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감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5명의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과 통영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통영시장에게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해 1월 12일 신청한 공옹주택 321세대 지하1층 지상39층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8월23일 승인하는 업무총괄 과장, 완충녹지를 진입도로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의제처리 담당실무를 수행하는 도시계획계장, 21층이상 아파트는 경남도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허가 담당계장 등이었다.

특히 건축허가계장은 당시 이 과(課)의 선임계장으로 과장이 승진교육으로 부재시 과장직무대리로 이 아파트 건설건에 대해 '2016년도 제4회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문서를 직접 검토해 이 건설회사에 통보하는 업무처리를 관장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통영시공무원행동강령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되어 있다.

또 '향응'은 음식물.주류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들은 도 건축위원회로부터 3월 28일 조건부 의결로 건축허가 심의결과를 통보 받아 보완업무를 진행하던터라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었다.

감사원은 공직자의 뇌물비리 등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공직사회 비리관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거나 기강해이가 빈번해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기획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0~21일까지 예비감사를,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5명의 감사관을 파견해 통영시를 비롯 하동군 등을 감사하고 지난달 16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감사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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