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할머니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38명으로 줄었다. 재작년 12월 28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 별세한 피해자는 이 할머니가 아홉 번째다.
1918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100세였던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중 최고령이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우리집'에 거주했다.
고인은 1934년 16세 나이로 일본군에 끌려가 고초를 겪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귀국했다. 고인은 생전 인터뷰에서 "좋은 옷과 쌀밥을 준다는 말에 속아 만주로 끌려갔다"며 분개했다.
윤 상임대표에 따르면 고인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일본 '관부재판'의 마지막 원고였다.
이 할머니는 1992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다른 위안부 피해자 9명과 법정 투쟁을 시작해, 1998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30만 엔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끌어냈다.
재작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강행되자 다른 피해자 11명과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정신·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인은 '추운 겨울 동안에도 지지 않는 고고한 동백을 닮았다' 하여 '동백꽃 할머니'로 불렸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14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6일이다. 조화는 받지 않기로 했다.
윤 상임대표는 "이 할머니는 늘 해맑은 미소로 힘을 주시던 분인데, 항상 원하셨던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만들어드리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한국 정부는 역사의 피해자들이 겪은 상처를 일본이 겸허히 반성하도록 촉구하는 외교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