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3일 특정 정당이 경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지역신문기자 등 99명에게 제공해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가 있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 포함)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언론사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반드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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