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최근 광양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이혜경 의원을 제명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8% 고액 사채놀이를 한 이혜경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찬성 9표, 반대 3표를 얻어 제명됐다.
이혜경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번 몫으로 시의회에 입성했으나, 이번 제명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어, 광양시의회는 총 13명의 의원 중 12명으로 줄게 됐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광양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광양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었다”며 “이번 계기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혜경 의원은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제때 갚지 않자 지난해 7월부터 월 48% 이자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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