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함에 따라 궁지에 몰렸던 청와대로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기사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서도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 사안 자체의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청와대의 '신중 모드'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 의사절차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헌재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재투표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아니냐"며 "결국 국회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럼에도 기자들의 입장표명 요청이 이어지자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언급만을 내놨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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