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자동차세 일시납부 신청접수

3월 연납시 7.5% 공제

밀양시는 이번 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는 매년 상ㆍ하반기(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월에는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내년 1월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할인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다만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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