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원회와 김천 시민 대책위원회, 원불교 비대위는 서울 삼각지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민구 장관은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부여받은 직권을 남용해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했다"며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헌법 제60조 1항을 근거로 사드 배치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한 장관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 행위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한 장관이 "장경수 육군 소장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드 배치 부지 관련 지자체 협조 △부지 가용성 평가 △성주 골프장 및 유휴 예정 군용지 남양주 부지 감정 평가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 남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한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국내법 절차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진행했다"며 "이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국방시설사업법상 사드 배치는 사업 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공고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한 장관과 국방부는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명백하게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한 장관과 국방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국민들과 주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국민주권 원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위헌무효였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와 담보는 여전히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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