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 수수료 등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600만원을 지원됐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합천군 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3년간 상·하반기 연 2회 가정방문 실태조사와 함께 고충상담, 결혼생활유지상태, 자녀출산 및 영농활동 여부, 사회적응 교육 참여 여부, 농촌정착의지 등을 내용으로 면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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