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 2730억 원...토지·건물만 36개

특검 "불법 재산형성 자료 발견 못해...시간 부족 때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최순실 씨 일가의 총 재산이 약 2730억 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6일 90일간의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 특검은 수사 기간 파악한 최순실 일가의 총 재산 규모가 273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입된 인원은 수사지원단장과 특별수사관 7명, 독일어 통역관 1명이다.

부동산의 경우 2017년 현재 최순실 일가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은 총 178개며,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 원에 달한다. 최순실 개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은 36개며, 보유 거래 신고가는 228억 원이다.

최순실 일가가 소유한 예금 등 금융자산은 2017년 현재 약 500억 원에 달한다.

최 씨 일가가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축적했으나, 특검은 이 재산을 이들이 어떻게 축적했는지는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최순실의 특가법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 씨 소유의 미승빌딩 등을 대상으로 추정보전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정보전금액은 77억9735만 원이다.

특검은 최순실의 재산 형성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자 구국(새마음)봉사단 관련 의혹, 박정희 대통령 서거시 청와대 금고내 재물의 존재 관련 의혹, 학교법인 영남학원 관련 2개 의혹, 정수장학회 등 각종 법인관련 4개 의혹, 1994년 최태민 사망 당시 그의 재산 규모 및 행방 관련 4개 의혹, 최순실 일가의 재산 해외 유출 및 은닉 관련 10개 의혹사항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은 대법원 사법등기국, 국세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등 기관에 25회에 걸쳐 자료 협조요청을 해 등기부 905건 등 재산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아울러 최순실 일가 19명, 참고인 60명 등 총 79명을 94회에 걸쳐 조사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혹사항에 관한 사실 규명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에 따른 불법성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로 "주어진 조사기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추적에 필수 수단인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수단 이용이 용이하지 못했고, 관련자료 보유기관의 비협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의혹사항 발생시점이 과거여서 자료가 소실된 경우도 있었으며, 관련 중요 참고인이 이미 사망해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도 전했다.

특검은 최 씨 일가 재산형성 의혹과 은닉 의혹에 관한 자료를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뉴스타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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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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