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 변호인인 정동욱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서 구속한 상황이므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특검법상 최순실과 국정 농단과 관련된 사건만 수사하게 돼 있다"며 "제가 보기엔 구속돼서 법정에 있을 건 김기춘이 아니라 오히려 직권을 남용한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실장은 국정 농단과 관계가 없음에도 특검에서 무리하게 수사 대상에 포함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일에도 서울고등법원에 "블랙리스트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의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김기춘은 최순실이란 여자를 본 일도 없고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도 김기춘을 모른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영상을 통해 위증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줄곧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실장은 그 자리에서 "나이가 들어 기억이 안 났다"며 말을 바꿨고, 이에 특검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김 전 실장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나이 여든이 다 된 사람이 심장에 스텐트(심혈관 확장 장치)를 8개나 박고 있다. 보통 서너 개만 박아도 위험하다. 그런데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며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구속됐다는 심리적 압박감도 받고 있다. 제가 매일 접견을 가는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만나 뵙기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471조에 보면 만 70세 이상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간첩이나 살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세 넘은 사람은 구속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을 생각해 재판을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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