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헌재 출석 거부... 이유는 대리인도 몰라

대리인 측 "출석 찬반 갈린 가운데 불참 통보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에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에 출석해 재판부와 탄핵소추 위원 측 신문을 받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6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유선으로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16회 변론에서 "예우나 경호 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변론 하루 전에 (박 대통령 출석여부를) 말씀해달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은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갈음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출석 관련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출석 여부 관련) 의견이 갈린 상태에서 (불참 의사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출석에 찬성한 측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보았고 반대하는 측은 국격의 문제,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하여둔 심판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하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는 대통령 대리인 측에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환 변호사는 "불출석사유를 저희들은 알지 못한다"며 "추측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로써 27일 최종변론 기일에는 대통령 대리인 측만 출석할 전망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 이달 3일 1차 변론에서도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변론이 끝난 바 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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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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