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곧바로 각하했다. 명백한 재판지연을 위한 기피신청이라는 것.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기피 신청을 하는 배경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또한, 위헌적 증거규칙을 이유로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으로 고압적인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기에 기피신청한다"고 밝혔다.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잠시 휴정을 거친 뒤 "재판부에서 논의를 했다"며 "주심의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기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 측 서석구 변호사는 "기피신청 사유서를 3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건 강제조항"이라며 "사유서도 보지 않고 재판지연 목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사유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헌재법을 준수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 권한대행은 "충분히 검토했다"며 "법을 잘 살펴보라"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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