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이 발탁했던 이동흡 "박근혜, 따뜻한 시각으로 봐주자"

13차 변론기일에 대통령 측 대리인 대표로 합류...국회는 비판하고 대통령은 두둔

헌법재판과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대표로 합류하면서 박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탄핵심판 초기부터 박 대통령 측에 비공식적인 법률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변호사가 전면에 나선 이유를 두고 대통령 측에서 법리 싸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그의 변론은 법리보다는 심정적 호소에 방점이 찍혔다.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출석한 이 변호사는 국회가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국회) 측에서는 검찰의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피청구인(대통령)을 뇌물, 직권남용 등을 기초로 탄핵소추했다"며 "하지만 심판 과정에서 뇌물죄 등 범죄행위를 인정할 만한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부득이 본래 소추의결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헌법 제46조 3항을 추가로 무리하게 끌고 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충분한 조사와 증거 확보 없이 시작된 졸속 탄핵소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억지 논리로 새로운 법리를 창설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동흡 "대통령, 40년 동안 조국과 민족 위해 애써온 사람"

헌법 제46조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6일 자 준비서면에서 이 규정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가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도 당연히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출입도 못하도록 하는 등 주변에 엄정하게 대했다"면서 "상식적으로 1000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제3자를 위해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부양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애국심으로 40년 동안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애써온 사람"이라며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한 이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것은 따끔하게 지적해야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월에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엄밀하게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명됐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박 대통령 측과 상의해 지명한 인사"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 위장 전입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며 결국 낙마했다.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시 삼성그룹 경품협찬 의혹, 딸의 삼성물산 취업 특혜 의혹까지도 제기됐었다.

낙마한 이후 같은 해 7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처럼 흠결이 있는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며 "박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그리 없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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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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