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안 나오면 강제구인"

핵심 증인 모두 불출, 16일 최순실 등 재소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최순실 씨 등을 재소환했다. 헌재는 다음 재판에도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은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최순실 증인과 정호성, 안종범 증인에 대해 16일에 소환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강제구인하겠다는 것.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이날 모두 불참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며 "1주일 정도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순실 씨 관련해서도 "본인과 딸에 대한 내용이라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인것을 감안해달라고 했다"며 "또한, 11일 오전부터 자기 재판이 있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밝혀왔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전날 오후 10시쯤 "(탄핵심판이)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다"며 "오는 18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데 그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 특검 소환에는 응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17일 심문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유상영 더블루케이 과장도 17일 오후 4시 불러 고 이사와 함께 신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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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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