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유우성 간첩 사건' 변호인 부당 징계 간여"

민변, 장경욱 징계 의혹 김기춘 고발..."민변도 일상적 사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 징계에 간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고발했다.

민변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김 전 실장을 무고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민변은 "고인(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여러 층위에서 헌법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업무 지시를 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히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드러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김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법무부에 지시해 장 변호사를 징계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

비망록에는 "2014년 9월 11일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 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 등 내용이 적혀있다. 민변은 이 메모가 청와대 차원의 지시라고 보고 있는 것.

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라며 "그러나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해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 활동을 한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 공작 정치의 재림이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변은 단순히 우리 모임과 회원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며 "특검이 유린당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4년 간첩 사건 의뢰인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조언했다는 이유로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변협이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이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자 검찰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또 다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냈고 법무부는 같은 해 7월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장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절차 개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지난 16일 2심은 "'징계 결정'이 아니라 '징계 개시 결정'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장 변호사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약,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밝혀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껄끄러운 변호사였던 셈이다. (☞관련기사 :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대한민국 이긴 '종북' 변호사 "우린 모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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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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