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 기록 및 증거 자료를 인계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뇌물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들여다 본 의혹은 ▲ 삼성그룹의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 지원' ▲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강요 ▲ SK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크게 세가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세 대기업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관련 기업 총수와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박영수 특검도 이미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 특검은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774억원 전부를 대상으로 뇌물죄 적용을 전제로 수사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검찰은 최순실씨 비호 의혹을 받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49) 전 민정수석 등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학사 농단 의혹, 박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 관련 자료도 특검에 넘겼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