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단 1건이었다.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이 외의 안건은 없었다.
3시 2분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 및 의안 상정에 이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추안 공동발의자 171명을 대표해 약 20분간 제안 설명을 했고(☞관련 기사 : [전문]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곧이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오후 3시 54분, 정 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개표가 이뤄지는 동안 전국이 숨을 죽였다.
300명의 의원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는 찬성 234표에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였다. 오후 4시 10분, 정세균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정 의장의 결재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진다. 이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접수하고, 헌재가 청와대에 소추안을 송달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중지된다.
찬성 표수 234표는 야당 및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 171표에, 새누리당 비박계 및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김용태) 의원의 표 63표가 더해진 결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분류돼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때문에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다.
당초 비박계가 예상했던 '새누리당 내 탄핵 찬성' 표 수는 33표 내외였다. 이날 오전 열렸던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 '비상시국회의'에는 33명이 참석했다. 이보다 두 배나 높은 수의 찬성 표가 나옴에 따라, 새누리당 내부의 당권 투쟁도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관련 기사 : 친박 청산이냐 분당이냐…폭풍 앞 "공범" 새누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다는 일부 의원들의 신청이 있었으나, 야당이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하지 않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의사진행 발언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못 한다"며 "모든 변수를 없앴다"고 말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던 이는 새누리당 친박계 조원진 의원과 비박계 유승민 의원 등이었다. 조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거부될 확률이 높다"며 자신이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하려고 했던 주장을 미리 밝혔다. 조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실과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왜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가?"라며 "조기 대선을 위한 정략적 의도는 없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탄핵안 표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의사진행발언 요지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과연 탄핵 소추를 당해야 할 죄를 저질렀는가? 지금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11월 20일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뿐인데, 이 공소장을 읽고 저는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의사진행 발언에서 탄핵소추 찬성 취지 의견을 밝히려 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공소장에 대한 상식, 그것은 헌법이 정한 탄핵이다. 국민들의 생각도 이 상식과 다르지 않다"며 "오로지 민주공화국의 내일만을 생각하면서 이 역사적 탄핵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정세균 의장은 전날 여야 3당(새누리, 민주, 국민의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각 당 의원총회 등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투표결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이날 본회의장 4층 방청석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40명 등 100여 명의 방청객들이 투·개표 전 과정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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