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2분에 본회의를 열고 3시 3분에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후, 탄핵 투표는 3시 23분부터 시작됐다.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탄핵 표결은 투표부터 검표까지 약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3시 30분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을 포함 295명 가량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의원 중 28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탄핵에 필요한 200표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의결된 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진다. 이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접수하고, 헌재가 청와대에 소추안을 송달하게 된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정치권은 겉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일단 야3당 의원들은 전원 국회의원직 사퇴 결의를 했다. 다만 사퇴서는 국회의장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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