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5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내달 초 한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에 합의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월 1일 전까지 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이후 1일 본회의에 상정,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브리핑했다.
헌법 65조에 따른 국무위원 '탄핵 소추'가 아닌 헌법 63조 '해임 건의'를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으로 하기에는 여러 법적 요건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보다 명확한 '해임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며 그 요건에 대해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탄핵 소추'는 '헌법·법률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좀더 엄격한 규정이다. 다만 탄핵의 경우에도 의결 정족수는 해임 건의와 같다.
한편 야3당은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를 이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 대해서도 세부 추진 일정을 협의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야3당과 새누리당 의원 일부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특검법은 16일 법사위,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것이고, 국정조사 요구서와 계획서 또한 17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이미 정의당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야가 공동 발의해서 오늘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역대 최대의 '슈퍼급(級)' 특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16일 법사위에서 미세조정이 일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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