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성형외과, 의료법·마약류 관리법 위반"

박 대통령, '재벌 사면'이 "법치주의 훼손, 정치 불신 야기한다"더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0일 보건복지부가 '최순실 성형외과'와 차움 의원을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사도 아닌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의료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저질러졌다"며 "최순실의 성형외과는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 관리 대장을 파쇄했고, 최순실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차움 의원은 보호자도 아닌 최순실에게 대리 처방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여할 갱년기 극복) 주사제를 직접 줬다"고 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 대장을 폐기한 성형외과는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차움 의원이 주사제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건낸 것은 중대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가벼운 행정 처분만으로 끝난다면 보건복지부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장 출신이 장관이라서 그런가'라는 의혹이 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 미르-K 재단 모금 대가로 재벌 총수 사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하기 전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해당 기업들의 민원을 받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청와대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모금'을 독려한 대가로 기업 민원을 들어줬다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금태섭 대변인은 "일부 기업은 경영권 승계나 총수 사면에 대한 요구를 노골적으로 했다고 한다"며 "실제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은 특별 사면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어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형 비리,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국민이 살맛 안 나시게 하는 그런 일, 또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망신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5월에는 "그동안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다"며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선 안 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위해 대기업 민원 창구 역할까지 한 것"이라며 "지금은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 때문에 망신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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