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진태 "세차장 물 맞아도 사람 뼈가…"

"주치의가 '병사'라 했다…유족이 부검 반대하면 안할 거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백남기 씨 사인에 의문을 제기하며 "물대포보다 압력이 강한 세차장에서도 (물을 맞아서) 사람 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라며 "부검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 당국에 부검을 빨리 진행하라는 독촉도 했다.

김 의원은 4일 서울고등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백남기 씨의 다친 부위를 보면, 머리를 다쳤는데 안와골절로 나와 있다. 안와골절, 안면부 골절은 어떻게 됐는지, 물대포 하나로 두가지 (상흔이) 동시에 생길수있는지, (물대포에) 얼굴에 맞았다고 바로 뼈가 부러질수있느냐,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백 씨 사망 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돼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담당 의사가 무슨 정부 당국하고 작당해서 한 게 아니고, 백남기 씨가 이미 다치고 나서 300일이 넘게 병원에서 치료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가 됐다. 그런데 신부전증이 온 것이다"라며 "주치의가 치료하자고 했더니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안해도 된다고 헀다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백남기 씨 딸 한사람은 (백 씨가) 사망하는 날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었다. 페이스북에 '촛불을 들어주세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라고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확실한 것 가지고 뭐하러 부검하느냐. 고인을 욕되게 하느냐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나. 여태까지 치료해온 주치의 아니겠느냐. 주치의가 사망 진단서에 병사라고 적은것이다. 다른 바깥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니라 병사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유족이 부검 반대하면 (부검 관련 영장 집행을) 안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 처분을 의미한다. 유족 측의 의사와 희망을 잘 고려해서 영장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족이 부검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문에 이 지검장은 "잘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가 공권력 집행하는데 당사자들하고 일일이 협의해가면서 할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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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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